



㉠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, 이때 경찰의 개입은적법하더라도특별한희생이있는경우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. ㉡국민의 생명‧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. ㉢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‧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,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. ㉣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,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. ㉤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,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. ㉠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, 이때 경찰의 개입은적법하더라도특별한희생이있는경우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. ㉡국민의 생명‧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. ㉢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‧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,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. ㉣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,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. ㉤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,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 보기 > ㉠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㉡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‧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‧의결을거쳐시‧도지사가수립한다.이경우시‧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‧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㉢국가수사본부장은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시‧도경찰청장과경찰서장및수사부서소속공무원을 지휘‧감독한다. ㉣시‧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,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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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㉠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㉡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‧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‧의결을거쳐시‧도지사가수립한다.이경우시‧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‧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㉢국가수사본부장은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시‧도경찰청장과경찰서장및수사부서소속공무원을 지휘‧감독한다. ㉣시‧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,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. | |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 보기 >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, ㉠타인의 생명‧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㉡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, ㉢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㉣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㉤그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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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, ㉠타인의 생명‧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㉡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, ㉢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㉣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㉤그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. | ||




㉠‘변화에 대한 저항’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,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. ㉡‘할거주의’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,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.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. ㉢‘번문욕례(Red Tape)’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,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.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. ㉣‘피터의원리(Peter’sPrinciple)’란조직구성원이자신의 ‘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’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. ㉠‘변화에 대한 저항’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,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. ㉡‘할거주의’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,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.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. ㉢‘번문욕례(Red Tape)’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,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.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. ㉣‘피터의원리(Peter’sPrinciple)’란조직구성원이자신의 ‘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’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.








< 보기 > ㉠이 욕구는 동료, 상사,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, 귀속감의 충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충족 방안으로는 인간관계의 개선 등이 있다. ㉡이욕구는창조적이고잠재성을실현시키고,자기완성과 자기발전에 관련된 욕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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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㉠이 욕구는 동료, 상사,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, 귀속감의 충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충족 방안으로는 인간관계의 개선 등이 있다. ㉡이욕구는창조적이고잠재성을실현시키고,자기완성과 자기발전에 관련된 욕구이다. | ||












< 보기 > ㉠보안의원칙에는과도또는과소분류금지의원칙,독립분류의 원칙,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. ㉡비밀분류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(한정성의 원칙), 부분화의 원칙,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. ㉢「보안업무규정」상 비밀은 Ⅰ급 비밀, Ⅱ급 비밀,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. ㉣「보안업무규정」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, 제한구역, 통제구역으로 나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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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㉠보안의원칙에는과도또는과소분류금지의원칙,독립분류의 원칙,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. ㉡비밀분류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(한정성의 원칙), 부분화의 원칙,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. ㉢「보안업무규정」상 비밀은 Ⅰ급 비밀, Ⅱ급 비밀,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. ㉣「보안업무규정」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, 제한구역, 통제구역으로 나눈다. | ||








㉠‘혼잡‧교통유도경비업무’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. ㉡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‘집단민원현장’에 해당한다. ㉢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. ㉣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‧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㉤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 시‧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㉠‘혼잡‧교통유도경비업무’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. ㉡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‘집단민원현장’에 해당한다. ㉢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. ㉣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‧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㉤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 시‧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


㉠사실판단 증명의 원칙: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. ㉡ 수사자료 감식‧검토의 원칙: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. ㉢검증적 수사의 원칙: ‘수사방법의 결정’ → ‘수사사항의 결정’ → ‘수사실행’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. ㉣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: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. ㉠사실판단 증명의 원칙: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. ㉡ 수사자료 감식‧검토의 원칙: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. ㉢검증적 수사의 원칙: ‘수사방법의 결정’ → ‘수사사항의 결정’ → ‘수사실행’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. ㉣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: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.
















< 보기 1 > (가)임시적‧돌발적이며,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 (나)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며, 계속적‧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 (다)경찰청에서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
| < 보기 1 > | ||
| (가)임시적‧돌발적이며,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 (나)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며, 계속적‧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 (다)경찰청에서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 | ||
| < 보기 2 > | ||
| ㉠ EEI ㉡ OIR ㉢PNIO ㉣SRI | ||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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